[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3월 19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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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용>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김재연 두 의원에 대해서 자격심사를 하겠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안이죠. 여기에 대해서 그 두 원내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통합진보당 쪽 김재연 의원 목소리 듣죠. 김 의원 안녕하세요?
◆ 김재연> 안녕하십니까? 김재연입니다.
◇ 정관용> 두 원내대표가 두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겁니까? 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겁니까?
◆ 김재연>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 정관용> 어떤 명예를 어떻게 훼손했다는 거죠?
◆ 김재연> 자격심사를 발의하겠다고 얘기하면서 그 근거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 당내 진상조사 결과에서도 밝혀졌고 또 7개월 동안 벌어진 검찰의 수사과정에서도 명백히 어떤 증거도 나오지 않아서 입건조차 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 정관용> 지금 검찰수사는 끝났습니까?
◆ 김재연> 네. 지난해 11월에 검찰조사 결과를 발표했었고요. 20명의 구속자가 있었지만 저와 이석기 의원은 입건, 기소 일체 되지 않았던 상황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자격심사를 운운하면서 부정선거 당사자로 왜곡된 상황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겁니다.
◇ 정관용> 검찰이 수사해서 당직자 20명이 구속됐어요.
◆ 김재연> 당원, 당직자... 네, 포함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석기, 김재연 두 의원은 전혀 기소가 되거나 그런 바 없다 이거죠?
◆ 김재연>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국회 윤리위원장 이군현 위원장은 오늘 저희 CBS와 인터뷰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여부가 국회 윤리위원회 운영의 전제조건이 아니다. 검찰이 기소 안하더라도 국회 윤리위원회는 별도로 가동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재연> 그야 사법부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전혀 다루지 않았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7개월 동안 먼지털이식 수사를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 당에서는 당의 서버가 압수수색 당하는 큰 어려움도 겪었었고. 칠순 노모를 기소하기도 했었고 암투병 중인 아이의 엄마를 수갑을 채워 연행하기도 하면서 굉장히 반인권적인 상황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수사를 했었던 결과에서도 입건, 기소할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명예까지 훼손하면서 걸고 넘어지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20명의 구속자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경선과정에 부정이 있었다고 검찰이 판단한 거 아니겠어요?
◆ 김재연>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물론 재판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렇죠? 그리고 그 부정경선의 결과로 두 분께서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는 부정경선의 결과로 얻은 국회의원직 과연 합당한지 자격심사해 보자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 김재연> 구속자가 어떤 분들인지 잠깐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경선과정에서 참여했었던 후보자가 세 분이 계시고요. 그 후보자들 같은 경우는 비례경선의 결과에 부정이 있었다고 먼저 제기를 하고 진상조사위원회도 이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꾸려졌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그 문제제기를 했던 분들이 실제로 부정선거를 했었던 당사자로서 구속이 됐던 상황이고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진상조사 위원으로 들어가 있었던 분 중에서도 두 분이 구속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의 진상조사 보고서라고 5월 초에 발표됐었던 그 보고서의 내용들조차도 허위였다는 사실들이 이렇게 방증이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구속자들로부터 부정 당사자로 지목됐었던 사람들의 경우는 혐의가 없었던 것이 거꾸로 드러난 상황이죠. 이미 그 구속자들 대부분은 탈당을 한 상황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제 질문에 대한 답으로 다시 좀 돌아가 본다면 20명이나 구속되긴 했지만 그 부정의 결과가 이석기, 김재연의 당선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게 검찰수사에서 드러났다 이 말인가요?
◆ 김재연> 네. 그리고 온라인 투표 시스템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벌였던 외부전문가 김인성 교수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뺑소니 사건이었다. 그렇게까지 표현될 정도로 상황이 많이 왜곡되어 있었음을 꼭 밝히고 싶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이석기 의원이나 김재연 의원의 당선을 위해서 부정을 한 사람은 단 한명도 구속되거나 이런 적 없습니까?
◆ 김재연> 그와 관련해서 저는 결백함을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었고요. 지난 9개월, 10개월 동안 똑같은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격심사와 관련한 것이 거론되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에 대해서 부정선거 혐의가 있는 것처럼 포장됐던 과정이었죠.
◇ 정관용> 김재연 의원의 경우는 청년비례대표 했으니까 또 조금 경우가 다르고요. 이석기 의원의 경우도 이번에 구속된 사람 가운데는 이석기 의원의 당선을 위해 부정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까?
◆ 김재연>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알고 있다. 헌법상 지금 국회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는 어떨 때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것 맘에 안 드시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절차를 소개는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서.
◆ 김재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회의원의 당연퇴직 사유가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처리되지 않은 경우에, 객관적인 자격여부에 이의가 있을 때 국회의장에 청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까지 4차례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었고 그중에 처리가 된 것은 단 한 건, 1957년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피선거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이 되었던 사례였고 나머지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격심사가 청구됐던 것은 1972년이었고 이번에 청구된다면 41년 만에 처음인 거죠.
◇ 정관용> 이게 청구되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됩니까? 우선 국회 윤리위원회를 거치나요?
◆ 김재연> 네, 국회 윤리특위를 거치게 되어 있고요. 그 전에 의원 30인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윤리특위에서 심사를 하고 그것이 본회의 심의를 거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했을 때 의결이 되게 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먼저 청구를 30명 이상이 서명해서 하고. 받아들여지게 되면 윤리위를 먼저 거치고. 그다음에 본회의로 가고. 3분의 2가 찬성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명?
◆ 김재연> 그렇죠. 자격상실로 제명되게 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통합진보당 입장에서 볼 때는 검찰수사에서 드러나듯이 부정경선에 전혀 관련이 없는데 왜 그걸 근거로 회부하느냐 이 말이로군요.
◆ 김재연>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검찰수사 결과를 양 당도 다 알고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특히 이번에 새누리당이 먼저 요구해서 여야 합의를 한 것 같은데. 왜 이랬다고 보십니까?
◆ 김재연> 명백하게 정치보복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론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석기 의원의 경우는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가 CIA 관련자라는 사실을 폭로해서 결국은 스스로 사퇴를 하게 되었고요.
◇ 정관용> CIA 관련자라는 것의 최초 폭로가 이석기 의원입니까?
◆ 김재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저희 당의 이정희 후보가 TV토론에서 박근혜 후보를 공격했던 그런 과정에 대해서도 이것이 박근혜 새정부의 정치보복이 이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걱정 섞인 목소리들도, 여론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 정관용> 이정희 후보의 TV토론 행동에 대해서 그게 오히려 박근혜 후보를 당선시켰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 김재연> (웃음) 어쨌든 그런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것 외에는 앞서도 설명 드렸지만 자격심사 요건이 되지 않는 이 사례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결국은 합의사항에 끼워 넣은 이유를 설명할 길이 없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자격심사 합의를 철회하지 않는 한 새누리당이 아무리 손사래를 치더라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진보당에 대한 정치보복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을 걷어낼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물론 검찰수사 이런 것 있기 훨씬 전인 1년 전에 여야가 원 구성 협의할 때 말이에요. 그때 두 분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는 그 당시 여야가 이미 합의했던 사안 아닌가요?
◆ 김재연>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렇기 때문에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도 이미 1년 전에 합의 된 거니까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이런 입장을 보이는 것 같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재연> 일단 그때의 경우는 검찰수사라든지 저희 당내의 진상조사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음을. 뭐 한 가지 상황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상황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색깔공세가 함께 이어졌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또 많은 국민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 자격심사의 공간이 실제로는 사상검증의 공간이 되지 않겠나 이런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어제 새누리당의 비대위 회의에서 이혜훈 최고위원의 경우도 두 의원의 자격심사 관련해서 종북논란의 핵심 이런 표현을 써 가면서 발언을 했었었고요. 그 이전에도 새누리당의 여러 지도부들의 발언에서 사상검증이라든지 색깔공세, 종북 이런 표현들이 거침없이 나왔었던 상황을 두고 본다면 그런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비례대표 경선 부정 논란은 그냥 명목이고 실제로는 사상검증하려고 하는 거다 그건가요?
◆ 김재연>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군현 윤리위원장이 인터뷰를 했었죠. 그때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어느 정치인의 견해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에 위배가 된다는 생각이 되면 그것이 대한민국 민주 수호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관점에서 윤리특위에서 논의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상검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보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정치인의 견해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에 위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민주주의 수호 관점에서 국민들이 한번 들여다보길 원한다. 그럼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 김재연> 정치인의 자격심사라고 하는 것은 유권자만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회법에 나와 있는 자격심사라고 하는 것은 애초부터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격을 심사하라는 것이지 사상검증을 하거나 그 사람의 실력이나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을 검증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김재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곡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그것이 사상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가치에 위배되고 있는 명백한 헌법의 유린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건 자격심사를 만약 할 때 하더라도 그건 객관적 사실에 대한 심사일 뿐이다?
◆ 김재연> 그렇죠.
◇ 정관용> 그러니까 사상적 심사는 있을 수 없다. 이 말이로군요.
◆ 김재연> 네. 객관적 사실은 이미 법적으로 이미 다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언급하는 것은 명예훼손이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김에 그냥 국회윤리특위 안에 당당히 나가셔서 당내 비례대표 부정경선에 아무 관련 없다는 것도 분명히 해명하시고. 또 사상검증 이런 거는 국회에서 하는 게 아니다라고 또 항변하시고. 이러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 김재연>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거대 당의 소수당, 진보당에 대한 탄압상황, 정치보복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 정관용> 탄압과 보복이다?
◆ 김재연> 이런 식으로 자격심사를. 사유조차 되지 않는데 윤리위에 제소하고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선례가 되는 겁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법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자격심사를 걸고넘어지는 것은 이런 것이야말로 유신헌법시절에나 가능했었던 것이고 19대국회에서 이런 선례는 절대 남기지 않아야 합니다.
◇ 정관용>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시기는 했습니다만 국회가 절차를 밟아서 윤리특위를 소집하면 출석하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 김재연> 그건 그렇지만 30인 발의에 서명을 하시고 이름을 올리실 의원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김재연> 고맙습니다.
◇ 정관용>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의 목소리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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