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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업체인 삼양사가 아워홈과의(캐이터링회사) 거래를 중개해온 중소협력업체와의 계약을 중단해 해당업체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계약중단의 주요원인이 된 제품대금 미수금은 삼양사가 제품원가 정보를 제때 알려주지 않은 것도 원인으로 작용해 동반성장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지적도 있다.
주식회사 삼양사는 아워홈 주식회사에 밀가루와 설탕 등 식품을 공급해왔고 영인물산은(중소식품 유통업체) 삼양사의 요청으로 삼양사와 아워홈의 거래를 2009년 1월부터 중계해왔다.
그런데 삼양사는 2011년 10월 아워홈 식자재용 납품을 타 업체로 넘기고 두 달 뒤인 12월말 갑자기 아워홈 거래중단을 통보하면서 미수금 2억 7천만원을 상환하라고 영인물산에 통보했다.
계약해지통보의 원인이 된 미수금은 영인물산이 물품대금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써버린 이유도 있지만 삼양사가 가격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제때 알려주지 않은 탓도 크다.
밀가루와 설탕 등의 가격을 올리거나 내릴때 이를 반영한 제품대금을 받아야 하지만 가격변동 사실 자체를 몰라 누적된 돈의 규모가 갈수록 커졌다는 얘기다.
영인물산 대표 정 모씨는 3일 "삼양사의 미수금액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드러났지만 삼양사가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발행한 보증서를 담보로 미수금 회수에 나서 회사가 망할 처지에 놓였고 이는 부도덕한 소기업 죽이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삼양사에, 제품가격변화에 대한 공지가 제대로 되지 않아 미수금 차이가 발생했다는 점을 삼양사에 알려줬고 삼양사도 이를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영인물산은 10개월 동안 5천만원을 변제하는 등 미수금 상환의사도 보여줬다고 밝혔다. 영인물산은 삼양사와 거래를 시작하기 위해 가족들의 부동산을 저당 잡혀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는데 삼양사가 이를 근거로 미수금 회수에 나선 것이다.
반면, 삼양사 관계자는 "미수금이 증가하자 1년동안 채권변제를 유예해주고 미납금이 증가한 근거자료 제시를 요구했지만 영인물산이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품가격정보를 영인물산측에 제때 알려주지 못한 사실 일부를 시인했다. "제품가격 변동 사실을 이메일로 통보해줬지만 전부다 해주지는 못했다"고 삼양사 관계자가 밝혔다.
삼양사가 담보보증서를 토대로 자금회수에 나서자 영인물산은 강제집행이라도 막아보기 위해 일단 소송을 제기해둔 상태다.
문제는 비슷한 유형으로 삼양사와의 거래를 그만둔 중소업체가 2-3군데나 된다는 점이다. 영인물산 대표 정씨는 "삼양사의 부당한 거래로 손해를 본 물류회사가 영인물산 뿐아니라 많이 있다는게 공공연한 비밀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삼양사는 영인물산과의 거래를 단절한 이후 2년 동안 2개 업체를 더 갈아치운 것으로 확인됐다.
삼양사와의 거래관계가 단절된 일부 업체들은 삼양사의 행위가 ''공정거래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당국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