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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시론]전월세 임대차 제도 보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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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주거수단의 한 축이면서 임대시장의 하나로 자리를 잡아온 전세가 사라지고 있다.

집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전세로 집을 장만하더라도 과거처럼 재산을 형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주택거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심혈을 기우리지만 그 효과가 진부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주택이 재산형성의 수단으로서 매력을 상실한 것이다.

대신 주택을 보유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수익용으로 전환해가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전세보다는 지금 당장 현금을 만질 수 있는 월세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이 2010년 실시한 인구센서스에서 순수전세주택은 376만 6000여 가구로 전체가구의 21.72%였다.

다섯 가구 중 한가구는 전세였다.

그러나 이보다 5년 전인 1995년 29.67%에 비해서는 7.95%, 7만 8000여 가구가 줄었다.

통상 전세계약을 다시 하는 2년마다 전세가 1만 500가구씩 감소했다.

따라서 임대시장에서 전세는 1995년도에 67.2%에서 2010년 50.3로 줄었다.

반면에 1995년에서 2010년 사이에 월세는 187만 가구에서 371만 가구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대부분의 전세 보유 가구가 낮은 대출 금리를 활용해 전세보증금을 상환하는 가구도 있지만 보증금 상환이 어려운 가구는 전세와 월세를 겸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전세보유 가구들이 이처럼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집값하락과 저금리로 인한 자본차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베이비 붐 세대가 본격적인 은퇴를 시작하면서 마땅한 수익원을 확보할 수 없는 세대가 월세를 수익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전세대책 중심인 정부대책에 보완이 시급하다.

전세든 월세든 거의 대부분이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주거수단일 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수익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전월세제도는 서로 상부상조하는 주거방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목돈이 안 드는 전세'' 등 임대주택 전월세 안정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서민주거 대책 안정화 차원에서 서구의 제도를 우리사회에 어떻게 연구할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임대료 인상 상한선 등의 규제와 최소계약기간, 계약갱신기간, 갱신거절 사유 등 임차기간 보호 설정과 임대료 보조 등이다.

전월세는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주거수단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세심한 대책마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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