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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수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하악관절의 습관성 탈구로 음식물을 씹어 삼키는데 장애가 있어 보충역으로 근무했다고 밝혔으나 같은 기준으로는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은 22일 서 후보자가 공무원 임용된 1975년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에 따르면 정복곤란한 하악관절 탈구는 불합격 판정기준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치유가 불가능한 질환이라고 판정받은 만큼 지금이라도 의혹 규명을 위해 턱관절 엑스레이 촬영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러나 "서 후보자가 ''습관성 탈구로 식사를 하는 등의 활동에서 불편함을 겪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료는 제출하지 않겠다. 청문회장에서 설명할 것''이라는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병역논란이 중대한 사안인 만큼 후보자가 소명을 회피할 이유가 없다"며 "검증과정에 적극 임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는 것이 공직후보자의 도리"라고 말했다.
앞서 서 후보자는 하악관절의 습관성 탈구로 인한 치유 불가능한 저작장애(음식물을 씹어 삼키는데 발생하는 불편함)와 근시, 색맹 때문에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서 후보자는 군 복무를 마친 뒤에는 시력이 회복되고 색맹이 치료됐다고 밝혀 병역 기피 의혹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