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2월 20일 (수)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장유식 소장
◇ 정관용> 국무총리, 장관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도 했고 또 앞으로 인사청문회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상당수가 전직 고위관료죠. 검사 출신 또 장, 차관 출신 이런 분들 말이죠. 그런데 민간에 나가서 몇 년 있는 사이에 재산이 크게 늘어난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당인 새누리당에서조차 고액 연봉제로 돌아가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국회를 졸로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쓴 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네요. 이른바 전관예우 논란인데 이 점 어떻게 봐야 할지.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장유식 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장유식> 안녕하세요?
◇ 정관용> 지금 누가 누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죠?
◆ 장유식> 이번 새정부 인선에서 전관예우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벌써 국무총리 후보자인 정홍원 후보자 또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
◇ 정관용> 한 분 한 분 좀 해 보죠. 정홍원 총리 후보자의 경우는 검사 출신이었죠?
◆ 장유식> 네, 법무연수원장 하고 또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하다가 2006년에 퇴임했는데요. 이 분이 대표적인 회전문 인사라고 또 볼 수도 있겠는데. 2006년에 퇴임하고 나서 법무법인 로고스에 취업했죠. 2년여 동안 로고스에서 한 6억 7000만원 수령한 게 문제가 됐고.
◇ 정관용> 2년에 6억 7000.
◆ 장유식> 네. 2008년에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다시 공직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왔다가 다시 또 사기업으로 갔다가 다시 또 공직으로 들어오는.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죠.
◇ 정관용> 그 다음에 또 누구라고 하셨죠. 법무부 장관?
◆ 장유식> 황교안 후보자의 경우에는 짧은 기간 동안에, 한 1년 5개월 정도인데 15억 9000만원. 그래서 한 달에 1억 원 정도 월급을 받고 연봉을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법무법인에서?
◆ 장유식> 그렇습니다.
◇ 정관용> 한 달에 1억 이상? 1억 정도.
◆ 장유식> 사실 이게 전에도 좀 논란은 됐었는데. 법관 출신들 중에 대법관이나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들은 월 1억에서 2억 정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2006년 국정감사에서도 한 번 문제가 돼서 자료가 공개된 적도 있었죠.
◇ 정관용> 또 그 다음에는요?
◆ 장유식> 그 다음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인 현호석 씨 같은 경우에도. 이 분은 공직에서 또 KDI 원장을 하시는 과정에서 마지막 공직 세무대학장을 2000년에 그만 두셨는데. 이 때 재산신고가 8억 6000만원 정도였는데 2009년에 KDI 한국개발연구원장으로 복귀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재산이 27억 원 정도가 증식돼서 36억을 신고하셨죠.
◇ 정관용> 2000년부터 2009년 사이.
◆ 장유식> 9년 동안 27억이 늘어난 겁니다.
◇ 정관용> 9년 동안 27억. 그런데 이 분은 법무법인 이런 데 들어갔던 것도 아니잖아요?
◆ 장유식> 그렇죠.
◇ 정관용> 27억이 어떻게 불어났는지에 대한 그런 자료는 있습니까?
◆ 장유식> 지금 이 부분은 아직 충분히 밝혀지진 않았는데. 지금 대기업 사외이사를 겸직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또 판공비 유용 의혹도 나오고 있죠.
◇ 정관용> 9년에 27억, 1년에 3억씩이네요.
◆ 장유식> (웃음) 네.
◇ 정관용> 또 있습니까?
◆ 장유식> 사실 굉장히 많은데요. 또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금액보다는 사실 전역한 다음에 무기 중개업체 고문으로 일한 게 좀 문제가 됐죠. 이분은 월급 자체로는 한 달에 한 1000만원 정도 받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무기 중개업체 고문으로 일하면서 군사기밀이 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고. 사실 무기중개상 업무를 했는데 국방부장관을 한다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우리 장유식 소장도 변호사시잖아요?
◆ 장유식> 네.
◇ 정관용> 그런데 법무법인에서 고위 법관 지내거나 이런 분들뿐 아니라 사실 경제부처 장, 차관 지낸 분들도 많이 영입하잖아요. 고문이나 이런 식으로.
◆ 장유식>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서 월 1억씩, 2억씩 왜 그렇게 많이 줍니까?
◆ 장유식> 저는 이제 대형 로펌에 실제로 근무는 안 해봐서 잘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얘기도 있어요. 법무법인에, 예를 들어서 1년에 10억을 받고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성과가 별로 없으면 연봉을 토해낸다는 얘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인적 네트워크 또 공직에서 가졌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그만큼 기업이나 법무법인에 도움을 주니까 그런 대우를 하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인적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공직 시설에 쌓아놓은 네트워크일 것 아니에요?
◆ 장유식> 네트워크와 정보겠죠? 그래서 지금 사실 퇴직공무원들의 전관예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관뿐만 아니라 현관도 또 문제죠. 사실 현직에 있을 때의 여러 가지 공직과 공익, 공직의 어떤 청렴성과 사익 간의 이해충돌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또 퇴직 후에도 이해충돌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전관예우인데. 전관예우는 현직에서 가졌던 정보를 가지고, 그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퇴직 후에 현직에 로비를 하게 되는 그런 것을 가장 쉽게 예상해 볼 수 있겠죠.
◇ 정관용> 그렇죠. 자기가 몸 담았던 부처나 그 공직 사회의 후배들한테 뭔가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 장유식> 사실 전관예우가 주로 문제가 되는 곳이 법조계인데. 퇴직한 법관들이나 검사들에게 그 후배 법관이나 검사들이 사건처리를 유리하게 해 준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법조계에서는 사실상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만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그러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대우를 해 주는 거죠. 법조계뿐만 아니라 이 전관예우가 문제가 되는 것은 법조를 넘어서서 모든 공직으로 지금 이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이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미 퇴임한 선배가 자기한테 무슨 부탁을 하면 자기가 그걸 안 들어주면 나중에 자기는 퇴임하고 그런 자리에 못 가잖아요.
◆ 장유식> 계속 좀 악순환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 정관용> 고리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관예우라고 하는 사회적 인식이 있다는 얘기는 공직 현직에 있는 분들의 행정 처리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과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 장유식> 그렇죠. 전관예우가 문제가 되는 것은 현직에서의 어떤 업무처리가 일반 국민의 수준에서 되지 않고.
◇ 정관용> 그래서 전관예우를 금지하기 위해서 유사한 업종에 못 가게 한다든지 이런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 장유식> 지금 특히 문제가 됐었던 전관예우... 법조계에서는 전관예우금지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형사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조금 애매하고요. 2011년에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좀 실효성에 논란이 있고. 일반 공직자 전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율을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공직자들이 취업을 하는데 있어서 일정한 제한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좀 유명무실하죠. 그러니까 취업에 대해서 소속기관장이 승인만하면 문제가 없도록 현재는 아주 느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공직자들의 어떤 퇴직 후의 이해충돌 행위를 제한하는데 있어서는 거의 효과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정관용>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장유식> 저는 일단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하고 싶은데요. 커다란 정책적 틀에서 좀 변화가 있어야 되고. 특히 최고 권력자가 부패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그리고 의지를 가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 때도 그 이전에 부패방지위원회나 국가청렴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로 흡수시키면서 굉장히 축소시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의지가 굉장히 약해졌다고 볼 수 있고 또 부패가 만연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인선과정에서 사실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된 것이 좀 최고 권력자의 의지 부분이 약한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되고요. 그다음에 두번째로는 그런 것만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실제적으로 시민사회의 노력이나 또는 공직사회 모두의 노력에 의해서 법제도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금 공직자윤리법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개정안을 수차례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공직자들의 이해충돌을, 예컨대 퇴직 전 소속기관 직원을 상대로 청탁행위 한다든가 하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이런 강력한 규정들을 통해서.
◇ 정관용> 그런 게 있어야지요, 당연히.
◆ 장유식> 그런 부분이 지금 전혀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전관예우금지법조차도 형사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공직에 있다가 뭐... 고액연봉 주는 데로 한 번 가면, 그냥 다시 공직으로 돌아오는 건 좀 사양하는 이런 분위기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장유식> 오늘 그 새누리당 의원 아까 모두에서 설명하셨습니다만.
◇ 정관용> 정의화 의원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 장유식> 그런 말씀도 하셨듯이 공직 경험이 어떤 축재의 수단으로 되는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사실 돈, 권력, 명예 이런 것을 독점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이런 상황을 가져온다고 생각됩니다.
◇ 정관용> 이 부분도 역시 청문회를 통해서 또 국민들의 어떤 민심의 반응, 평가 이런 걸 받게 되겠죠. 그것과 무관하게 전관예우라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법제도 개선은 꼭 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 장유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관용>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장유식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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