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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장남이 8살의 어린 나이에 10만 여㎡의 임야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자 서둘러 미납세금을 납부했다.
김병관 후보자가 육군 중령으로 있던 1986년에 부인 배 모씨와 장남이 경북 예천군 용문면에 임야 21만 여㎡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해당 지번의 임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보면 부인과 장남의 지분은 1/2씩이다.
하지만 이 때는 장남의 나이가 8살에 불과해 10만 여㎡에 이르는 광활한 임야를 구입할 경제력이 없어 김 후보자나 부인, 또는 가까운 친인척들의 돈이 들어갔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력이 없는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은 증여세나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많이 쓰이는 편법이다.
김병관 후보자는 고위공직자 재산등록때 아들의 임야 소유 사실을 밝히지 않고 부인이 모두 소유한 것으로 신고해 편법 증여 사실을 숨기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14일 국방부가 배포한 자료를 통해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용문면 소재 임야 2필지에 대한 증여세 미납 사실을 확인하고 이날 52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해당 임야는 1986년 장인이 배우자에게 구입해 주면서 장남구 공동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당시 야전에 근무하는 관계로 증여세 납부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 공직자 재산신고 때 해당 임야의 소유 관계에서 장남을 빼놓은 이유에 대해 "2003년 최초 재산공개신고서를 제출할 때 배우자와 장남이 1/2씩 공동소유하고 있다고 표시했다"면서 "그러나 2005년 신고 때 토지를 배우자 명의로 입력하면서 재산신고 규정 변경사실을 숙지하지 못해 장남과 공동명의라는 사항을 추가로 입력하지 못한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1979년생인 김 후보자의 둘째 아들도 세종특별시 인근에 상당한 면적의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의 부인 배 씨는 1985년에 또 다른 배 모 씨로부터 충북 청원군 강내면 당곡리 일대 임야 1만 2천 여㎡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이 땅은 김 후보자가 전역한 지 2년 여 만인 2010년에 둘째 아들 외 1명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 이 곳은 차로 20분 거리에 세종시가 들어서면서 땅값이 크게 올랐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도 "배우자 명의로 된 청원군 임야는 전역 후 거주할 목적으로 1992년에 구입해 20년간 보유하다 2010년에 지분의 1/2을 차남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정상납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