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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두 아들이 소유한 674m²규모의 서울 서초동 땅에 8천만 원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됐으나,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라는 점을 내세워 행정심판을 제기한 뒤 결국 세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4년 2월 28일 관보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두 아들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으로 8044만 8천 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6개월 뒤인 1994년 8월 26일 공개된 관보를 보면 당시 주소지가 소재한 서울 은평구청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취소 결정에 따라 8천여만 원을 고스란히 되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김 후보자의 아들 현중, 범중 씨가 행정심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 은평구청 측은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간주해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평 초과 택지에 중과했다"며 "그런데 두 아들 측으로부터 행정심판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택지소유상한제에 의하면 임대주택사업자는 면제를 하게 돼 있으나, 두 아들이 다가구주택을 지어서 임대주택사업자로 등재한 뒤 5가구 임대사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부과금 취소를 하는 게 맞다''는 결정을 내려 행정관서는 따를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은평구청 관계자는 "세금을 부과받고 환급받는 일련의 과정이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면 자연스럽지는 않다"고 말했다.
당초 김 후보자의 두 아들은 1975년 8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땅을 취득한 뒤 16년이 지난 1991년이 돼서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했다. 이 때문에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다가구주택을 지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샀으나, 실제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8천만 원을 납부했다가 이를 되돌려받은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그러나 두 아들의 세금 면제 과정에 임대사업자 자격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만큼 임대사업자 자격 취득 시점과 실제 임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했는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