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채상병 추가증거…2일 본회의서 특검 반드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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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은 국회 답변과 달리 직접 경찰과 협의했다는 증언 나와"
"임성근, 작전통제권 2작사 이관 뒤에도 피해 복구 작전 지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30일 "5월 2일 본회의를 열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특검법안과 전세사기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을 어기면서 직무를 유기하고 특검을 방해하는 것은 수사 방해이자 진실 은폐"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핵심 피의자인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소환조사했다"며 "유 관리관이 수사 기록 회수 과정에 수뇌부 개입이 없었다고 국회에 답변했던 것과 달리, 직접 경찰과 협의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 기록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JTBC는 지난 25일 경북경찰청 고위 간부를 인용해, 그가 지난해 8월 2일 오후 1시 50분 유 관리관과 직접 통화하며 수사기록 회수 관련 내용을 협의했다는 증언을 보도했다.

홍 원내대표는 "수색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한 임성근 전 1사단장이 물가 위주로 실종자 수색을 강조하는 폭우 피해 복구 작전을 지시했다"며 "이는 직접적 책임이 있는 지시이며, 육군으로 작전통제권이 넘어간 상황에서 권한이 없는 지시"라고도 강조했다.

전날 JTBC는 임 전 사단장이 서명한 문건을 확보, 지난해 7월 17일 오전 10시 실종자 수색 작전통제권이 육군 2작전사령부로 넘어간 뒤에도 그가 실종자 수색과 복구 작전 시행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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