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전 장관, '박정훈 대령 항명사건' 재판에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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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채상병 특별검사법'이 통과되자 해병대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윤창원 기자·박종민 기자2일 '채상병 특별검사법'이 통과되자 해병대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윤창원 기자·박종민 기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채 해병 사건 관련 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17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변호인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종섭 증인은 상관 명예훼손 고소 사실의 피해자이고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하게 된 이유 및 정황과 관련됐다"며 "당해 명령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판단의 전제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 측 증인 신청을 채택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신청한 채 상병 사건 시기의 이 전 장관 휴대전화 통화 내용 및 문자 메시지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 신청도 받아들였다.

증인 채택과 관련해 이 전 장관측 변호인은 "절차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된 이상 지정된 기일에 출석해 증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 그 누구로부터도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의견을 전달받은 사실은 없었고, 이첩보류 지시는 오로지 이 전 장관의 판단과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장관의 이첩보류 지시 배경에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는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측의 주장에 대해 "그러한 사실 또한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정종범 해병대 2사단장은 지난 14일 불출석 의견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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