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카페 차량 돌진 사고…카페 고객 40대 회사원 치료중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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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차량 운전자 적용 혐의 교통사고특례법위반 치상→치사로 변경

지난 18일 오후 1시쯤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카페로 승용차가 돌진해 운전자를 포함해 8명이 부상을 입었다. 박성은 기자지난 18일 오후 1시쯤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카페로 승용차가 돌진해 운전자를 포함해 8명이 부상을 입었다. 박성은 기자
광주 도심에서 승용차가 카페로 돌진하는 사고로 피해자 1명이 숨지면서 운전자에 대한 혐의가 바뀌어 적용된다.

24일 광주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쯤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카페로 승용차가 돌진하는 사고로 40대 A씨가 숨졌다.

이에 따라 운전자 B씨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교통사고특례법위반 치상에서 교통사고특례법위반 치사로 바뀌게 됐다.

지난 18일 오후 1시쯤 광주 동구 대인동 B씨가 몰던 승용차가 카페로 돌진했다. 당시 카페에는 손님과 종업원 등 10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운전자 B씨를 포함해 8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 중 A씨 등 3명은 응급 환자로 분류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아 왔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을 의뢰해 차량 급발진 여부를 포함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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