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왜 안 줘" 어머니 흉기로 찌른 20대男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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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7년 선고·보호관찰 5년 명령
法 "범행동기 좋지 않아…재범 위험성도"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2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이태웅 부장판사는 16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어머니의 복부나 목 등 위험한 부분을 계속 칼로 찌른 점에 비춰볼 때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면서 "김씨가 범행 결과를 회피하려는 듯한 태도만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년이 된 이후에도 생활비나 다른 비용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범행동기가 좋지 않고 범행 방법과 내용도 흉기로 피해자를 찌르고, 달아나려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있었던 어머니에 대한 폭력적인 행동 등에 비춰볼 때 다시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모자 관계에서 이뤄진 범행으로 어머니는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아들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면서도 아들을 두려워하고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면서도 "다행히 이 사건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오랫동안 청각장애를 겪고 상당 기간 정신적 고립을 겪었던 것을 함께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후 11시쯤 서울 도봉구 도봉동의 한 빌라에 안부차 찾아온 50대 어머니를 자신의 집 부에 있던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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