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母 살해 후 모래밭 암매장…검찰 "징역 35년형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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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탐내 의붓어머니 살해하고 시신 유기
검찰, "더 중한 형의 선고 구하기 위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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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살해한 뒤 암매장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29일 서울남부지검 공판부(이재연 부장검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모(49)씨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돈을 노리고 의붓어머니의 생명을 빼앗은 후 사체를 은닉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서울 영등포구의 피해자 자택에서 의붓어머니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고향 개천 모래밭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피해자의 통장에서 연금 165만 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지속적으로 의붓어머니였던 피해자 B씨의 재산을 탐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지난 23일 배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이 소중하고,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생명을 수단 삼는 어떤 경우도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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