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또 망언…"독도는 일본 땅" vs 韓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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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외교청서 "韓 대법원 징용 판결도 수용 못해"
韓 정부 "부당한 영유권 주장 되풀이…단호히 대응"

독도· '2024년 외교청서'. 경북도 제공·일본 TBS 캡처독도· '2024년 외교청서'. 경북도 제공·일본 TBS 캡처
일본정부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거듭 이어 나갔다.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16일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日 외교청서 "韓 대법원 징용 판결 수용 못해"

그동안 일본 정부는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 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문제는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일부 정부의 입장이다.

제3자 변제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 기여로 마련한 재원으로 소송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일본은 그러나 2010년 외교청서 이후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표현하며 한국의 중요성을 명시했다.

문화재청 제공문화재청 제공

韓 정부 "부당한 영유권 주장 되풀이…단호히 대응"

우리 정부는 일본이 이처럼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부당한 주장을 거듭한 데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며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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