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반도체 소재 '포토레지스트' 수출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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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레지스트 소재 (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지난 7월부터 강화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0일 한국에 수출되는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감광제)를 특정포괄허가 대상으로 변경하는 포괄허가취급요령 일부 개정령을 공시했다.

포괄허가는 일반·특별일반·특정 포괄허가 등 3종류로 나뉘는데, 특정 포괄허가의 경우 일본 정부가 전략물자 관리지침 준수 여부 등을 따져 부여하는 ICP(자율준수프로그램) 인증 수출기업은 1차례 허가로 특정 수입업체와 3년간 거래할 수 있다. 이때 특정 수입업체는 6차례 이상의 개별허가 실적을 쌓아야 한다.

개정령은 공시 즉시 시행된다.

지난 16일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한 제7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에 이어 나온 경산성의 이번 조치는 오는 24일 중국 청두(成都)에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 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왔다.

강제 징용 문제로 한국 정부와 대립해온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일반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꾸겠다고 '규제안'을 발표한 뒤 7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어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 대상인 화이트 리스트(그룹A)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도 개정해 8월 28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 때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외에도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할 우려가 있다고 여겨지는 대부분 품목의 수출 절차가 훨씬 까다로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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