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다" 해명에도 짙어지는 조국부인-5촌조카 '공범' 혐의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정경심 교수, 조국 5촌조카로부터 횡령금 10억원 받은 의혹
WFM '자문료' 1400만원, 투자금에 대한 이자 성격

조국 법무부장관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조국 법무부장관이 가족이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블라인드 투자' 등을 이유로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이에 반대되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펀드 투자 및 운영뿐만 아니라 투자처로부터 돈을 빼돌린 정황이 드러나 횡령 혐의 피의자로 소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장관 5촌조카 조모씨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투자사 더블유에프엠(WFM) 등에서 횡령한 수십억원 중 10억원을 정 교수에게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앞서 조 장관 측은 지난 6일 인사청문회에서 "펀드의 투자 내역에 대해 알지 못하고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사모펀드 투자 방식을 두고 "블라인드 방식이어서 투자 대상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 교수가 코링크PE 설립자금을 대고 운영에 개입하는 과정을 넘어 회사 자금을 받은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이런 해명이 힘을 잃었다는 시각이 나온다.

앞서 조씨의 부인 이모씨는 정 교수에게 5억원을 빌렸고, 이중 일부 금액이 2016년 2월 코링크PE를 설립하는 데 흘러들어갔다. 조씨는 검찰 조사에서 '정 교수의 돈을 설립자금에 썼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 교수는 2016년 9월 코링크PE가 새로 발행하는 주식 500주를 5억원에 매입하겠다는 계약서를 쓴 것으로 검찰에 파악됐다.

정 교수는 계약서 내용대로 실제 돈을 납입하지는 않았지만 이후 정 교수 남동생인 정모씨가 정 교수 계약서 내용만큼의 금액인 5억원어치 코링크PE 주식을 매입했다. 초기 설립자금까지 합하면 총 10억원이 코링크PE로 넘어갔다고 볼 수 있다.

검찰은 5촌조카 조씨가 사모펀드 투자기업인 WFM 등에서 횡령한 금액중 약 10억원을 정 교수 측에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교수를 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공범으로 묶을 수 있을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더해 정 교수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WFM으로부터 매달 200만원씩 총 1400만원을 받은 금액도 횡령액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이 돈이 자문료라고 해명했지만, 투자금에 대한 이자 성격일 수 있다는 게 검찰 측 입장이다.

또 정 교수의 동생 정모씨가 코링크PE로부터 2017년 3월부터 1년간 매달 800만원씩 총 1억4000여만원을 받은 정황도 횡령 혐의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같은 정 교수의 자금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흘러갔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정 교수가 코링크PE 측에 자금을 투자한 뒤 회사 운영에 개입한 정황을 두고 횡령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가 외견상 투자 전면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본 것이다.

현행법상 5억원 이상 및 50억원 미만을 횡령했을 경우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의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