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문의 정치본색] '이원욱법' 발의… 나비효과? 찻잔속 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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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서도 주 52시간 속도조절론 제기
준비미흡이 이유
규제 줄줄이 풀리는 나비효과?
찻잔속 파도에 그칠수도

■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김덕기 앵커
■ 코너 : 이용문 기자의 <정치본색-정치의 민낯을="" 본다="">

이원욱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덕기)뉴스픽, 오늘은 이용문의 정치본색입니다. 이용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풀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원욱법’이 뭔지 알고 가야겠죠?

(이용문)네. 이원욱법은 사실은 법 자체의 이름은 아니구요. 이 의원이 대표발의했다고 어제 보도자료를 낸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년부터 주 52시간제를 적용해야 하는 회사의 기준을 현행법의 50인 이상 300인 미만에서 200인 이상 300인 미만으로 조정하자, 그리고 이런 회사들은 주 52시간제를 내년이 아니라 1년 더 유예기간을 줘서 내후년, 즉 2021년부터 도입하도록 하자는게 골잡니다.

지금은 직원수가 300명이 넘는 회사들은 이미 주 52시간제가 적용되고 있구요.

내년부터는 직원수가 50명만 넘어도 주 52시간제를 도입하게 돼 있는데 이 하한선을 대폭 올린겁니다.

직원이 200명에서 299명까지인 회사들은 일년은 더 숨통이 트이는 거죠.

(김덕기)그 아래로는 유예기간을 더 늦췄죠?

(이용문)그렇습니다. 내후년 주 52시간제를 적용하는 200명에서 299명까지 기업 말고 100명을 넘는데 200명은 안되는 더 규모가 작은 회사들은 오는 2022년부터 주 52시간제를 적용하면 됩니다.

또 이보다 더 작아서 직원수가 50명에서 99명까지인 회사도 있겠죠. 이런 회사들은 뒤인 2023년부터 도입하구요. 더 작은 기업, 직원수 5명을 넘고 49명까지인 소기업들은 2024년부터 적용하자는 겁니다.

현재법에 따르면 직원수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아주 작은 기업도 내후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적용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기업들도 2년반 정도 시간을 더 벌게 된겁니다.

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김덕기)그래서 주 52시간제 속도조절법안이라고 부르는 거군요?

(이용문)그렇습니다. 기업의 규모, 직원수에 따라 내년부터 또는 아무리 늦어도 내후년 하반기부터는 주 52시간제가 필수가 됐었는데 해당 기업의 범위를 더 세분화하고 세분화된 기업에 따라 52시간제 적용도 최대 2년반 이상 늦춰주게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속도조절법안이다. 이렇게 불리게 되는 겁니다.

(김덕기)이런 속도조절론이 나오게 된 이유가 뭔가요?

(이용문)대표발의를 한 이원욱 의원은 “대기업에 비해 근로조건이나 재무 상태가 취약한 중소벤처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주 52시간 근로제 전면시행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법이 실제 업계의 시장 현실과 맞지 않고 정책적 보완이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용되면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고 이 법을 지키지 못하는 범법자 양산 등 부작용이 우려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주 52시간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유예 제도를 통해 기업들이 수용 여건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이들 기업들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 애로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며 법안 유예 등을 요구해왔었습니다.

이런 업계 목소리를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겁니다.

(김덕기)그러면 이제 겨우 발의됐을뿐인 상황인데 나비효과라면 어떤 것이 있을수 있습니까?

(이용문)나비효과라는 말은 ‘브라질 열대 우림속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했는데 텍사스에는 허리케인이 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남미의 열대 우림에서 작은 나비가 날개짓으로 아주 작은 바람을 일으켰을 뿐인데 멀리 떨어진 멕시코만 일대의 미국 텍사스에 허리케인으로 확대될 수 있다. 즉 아주 작은 변화가 커다란 결과를 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52시간제부터 속도조절이 일어난다면 이른바 화평법으로 불리는 화학물질의 등록과 평가에 관한법이나 화관법, 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 등에도 여파가 밀어닥칠수 있다는게 ‘나비효과’입니다.

일본의 경제침략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일본산 불화수소 공급이 끊기게 되면서 이런 소재의 국내생산이 어려운게 화평법, 화관법 때문이다. 이런 지적이 있었죠.

이런 법들이 줄줄이 바뀌면 현 정부의 노동,환경,기업관련 정책이 줄줄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게 될 겁니다.

(김덕기)그렇게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

(이용문)성사가능성이 몃%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법 개정안을 낸 사람이 이원욱 의원인데,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입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를 제외하고는 원내대표단 가운데 선임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법 발의에 서명한 의원들이 21명인데 이 가운데 민병두,안규백,윤후덕, 김한정, 김병관, 김현권,서영교,어기구, 유동수, 윤준호, 전혜숙 의원등 이른바 친문계로 불리는 분들이 11명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이원욱 의원은 비문계로 분류되는데 당내 주류인 친문계 의원들도 대거 서명에 동참한 만큼 법안의 성사가능성은 그만큼 커진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김덕기)반대로 찻잔속의 파도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용문)이 법이 민주당의 당론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이원욱 의원 개인의 소신에 따라 추진되기 때문이라는게 이런 분석의 이윱니다.

또 이법을 처음 심사하게 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아직은 '유예'에 뜻을 같이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무부처인 노동부 역시 아직은 유예를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국회 현안브리핑 뒤에 취재진을 만나 한 얘기는 이렇습니다. "당내에서 합리적인 법안 발의란 의견도 있고 노동계 관련성 때문에 민감한 건 사실이다".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당위성도 있고 노동계의 눈치를 보면 추진이 어렵기도 한 딱 그런 상황입니다. 나비효과를 낼 수도 있고 찻잔속 파도가 될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 52시간제 보완에 대해 야당과 경영계에서 요구가 큰 가운데 여당내에서도 속도조절론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이 제도의 보완에 대한 수요도 많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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