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산단 금품로비 브로커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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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의 한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군의원 등에게 뇌물을 건넨 브로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21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혐의 중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단된다"며 "뇌물공여와 횡령 액수가 일부 감액된 점을 일부 참작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 진천군의원이었던 B(69)씨에게 진천의 한 산업단지 조성에 편의를 봐달라며 4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진천군의원 B씨는 현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A씨는 또 지인이 소유한 강원도 양양군 일원 땅을 개발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당시 양양군의원이었던 C(55)씨에게 1천1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정당인 D(52)씨를 통해 진천군수에게 5천만 원의 정치자금을 전달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A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D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진천군의원에 당선된 D씨는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된 항소심이 그대로 확정돼 일단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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