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망언' 파동에 다시 궤도 오른 역사왜곡 방지법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민주, 박광온안 토대로 당안 가닥
한국당 제외 야 3당에도 동참 제안
평화·정의 "적극 동참"…바른미래도 찬성 의견 많아
패스트트랙까지 생각…일단 한국당 자발적 동참 권유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5.18 공청회 파문과 관련 사과하고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을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자신도 당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고 제소명단에 표함 시켰다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자유한국당 의원 3인방의 이른바 '5·18 망언' 사건이 일파만파되면서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안을 공동 제출한 여야 4당이 이른바 '역사왜곡 방지법'으로 불리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도 함께 추진에 나서면서 그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개정안이 이번에는 처리될지 주목된다.

5·18민주화운동을 비하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은 20대 국회 들어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국민의당 소속이던 2016년 6월 5·18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를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국민의당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같은 해 국민의당 소속이던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각각 7년 이하의 징역과 1억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냈고, 지난해에는 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3년 동안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4차례나 발의됐지만 공동발의 의원이 10~40명 수준에 불과했고 국민적 관심과 여론 또한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아 모두 계류 중인 상태다.

가장 최근 개정안을 발의했던 민주당은 김진태·이종명·김순례 한국당 의원 3인의 발언으로 국민적 공분이 형성된 현 시점을 법안 통과의 적기로 보고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발의된 박광온 의원 안을 기반으로 하되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나 관련 단체에 대한 폄하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의 방향을 잡고 바른미래당과 평화당과 정의당의 동참할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

호남 적통 정당을 자칭하고 있는 평화당과 망언 의원들을 고발한 정의당은 개정안 통과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당 차원의 5.18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평화당은 어떤 방식으로든 반드시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정의당도 처벌 하한 마지노선을 박광온 의원 안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법안 실무작업을 한창 진행 중이다.

김관영 원내대표가 미국을 방문 중인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으로부터 당 차원의 공동발의 제안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만큼 당론을 수렴하겠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지만 상당수 의원들은 개정에 적극 동참할 의지를 내비쳤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5·18민주화운동은 이미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확인된 진실이자 대통령이 기념행사에 참석해 추모를 하는 역사인데 이를 폭동이자 북한군이 개입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개정 작업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5.18민중항쟁구속자회, 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등 5.18민주화운동 단체 회원들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백승주, 이완영 의원 제명 및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의 조속한 출범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은 바른미래당까지 당론으로 공동발의를 확정하면 바로 개정을 위한 국회 정상화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통과가 어려울 경우에는 한국당을 제외하고도 정무위 소속 위원의 5분의 3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앞선 유치원 3법과 같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마저 고려하고 있다.

이들 여야4당의 의석수는 176석이지만 최근까지 민주당에 있었던 손혜원 의원과 호남 의원인 손금주·이용호 의원, 이번 사태를 비판한 서청원 의원 등 무소속 의원들이 동참할 경우 패스트트랙에 의한 본회의 가결도 가능하다.

다만 한국당 지도부가 최근 여론을 감안해 해당 의원들을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사과도 하는 등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는 데다 김무성 등 일부 의원들이 이번 사건을 강하게 질타하고 선 만큼 우선은 최대한 개정 동참을 설득할 계획이다.

평화당 특위 내 법률팀에 소속된 박지원 의원은 "일단 한국당이 사과한 만큼 거국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며 "패스트트랙을 하게 되면 자꾸 그런 일들이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