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검찰 출석 "靑 범법행위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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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2-1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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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가 고발한 사건의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오전 경기 수원지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12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수원지검에 도착한 김 전 수사관은 취재진에 "국가기능을 제자리로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해 국민여러분께 청와대의 범법행위를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조사를 받게 되는데 제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정당하게 판단해주시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특감반에서 일하다 검찰로 복귀 조처된 뒤 해임된 김 전 수사관은 특감반 근무 당시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 등 '윗선'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이 포함된 첩보를 생산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지난해 12월 19일 김 전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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