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대령, 부하 여군에 '몰카' 성범죄 대리 합의하라] 관련 정정보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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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는 2017년 6월 11자 [육군 대령, 부하 여군에 '몰카' 성범죄 대리 합의하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B 대령은 2015년 7월 이후 실시된 두 차례의 평정에서는 A 소령에게 '열등'평정을 부여하지 않았고, 세번째 평정에서만 '열등'평정을 부여했으며, B대령은 A소령에 대해 징계가 아닌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이 정정보도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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