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자영업자, 최저임금 확정에 일제히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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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및 자영업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시급 8천350원 그대로 최종 확정 고시된데 대해 강하게 유감을 표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일 "올해 16.4%, 내년 10.9%로 2년간 고수준·고강도의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실질적 지불능력을 넘어서는 만큼 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특히 "생산성, 경제성장률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중소기업까지 경영 압박감이 가중되고, 경제 심리가 전반적으로 더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최저임금 수혜 근로자 계층의 일자리부터 위협하고, 물가 상승으로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부작용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에 대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최저임금이 8천350원으로 결정된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노동생산성과 지금의 경제 상황·고용지표·영세기업의 한계상황이 고려되지 않았고 산입범위 상쇄분·협상 배려분 등이 인상으로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국가의 근로자 4분의 1이 영향을 받는 정도로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이 기업의 혁신·투자심리 위축과 고용악화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기업계의 절실한 호소에도 관행적으로 재심의 없이 최저임금을 확정한 조치는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핵심 현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소통 역량 부족을 드러낸 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고용노동부가 재심의 요구를 묵살하고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강행해 소상공인들은 허탈과 분노에 휩싸여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한 가닥 기대마저 무너트린 이번 결정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최대한의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도 내년도 최저임금이 재심의 없이 확정 고시된 것에 대해 유감을 나타내고 보완책을 촉구했다.

앞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8천350원으로,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노동부 고시가 관보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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