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기와 공항은 왜 조씨 일가의 '밀반입 통로'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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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드레스부터 소시지까지 '관세 포탈' 폭로 쏟아져…당국은 '묵인 정황'

 

조현민 전무의 '물벼락 갑질' 사태 이후 바야흐로 대한항공 사주 일가의 각종 일탈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고가의 명품 드레스부터 심지어는 소시지와 양배추, 체리 등 식자재까지 사주 일가의 사적(私的) 물품들을 밀반입한 정황이 속속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적기 화물 운송 시스템과 대한항공 직원들을 이용한 관세 포탈을 저질러온 게 드러날 경우 국적기 운항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것이다.

20일 관세청에 따르면, 세관 당국은 밀반입 의혹이 제기된 고가 명품 드레스 등 대한항공 사주 일가가 세관 신고 없이 국내에 들여온 명품 내역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항공 현직 사무장 A씨는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 조현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 조현민 대한항공 여객마케팅부 전무 등이 대한항공 현지 지점에 구매를 의뢰한 것들"이라고 폭로했다.

현지 지점장이 명품을 구매한 뒤 입국편 항공기의 사무장에게 전달하면, 사무장은 1등석에 명품을 보관했다가 항공기가 국내에 도착하자마자 미리 대기하던 대한항공 관계자에게 건네왔다는 것이다.

승객과 수화물이 내려지기 전에 이들 명품을 미리 받아갈 뿐더러, 대한항공 임직원이 다니는 통로를 통하기 때문에 세관도 거치지 않는다는 게 A씨의 증언이다.

 

이런 일을 수십 차례 겪었다는 A씨는 "한번은 박스를 열어보니 크리스티앙 디오르 드레스였다"며 "영수증에 5천달러로 쓰여 있었다"고 밝혔다. 국외로부터 반입하는 의류는 600달러까지만 세금이 면제되므로, 상주직원 통로를 통해 신고하지 않고 반입했다면 관세법 위반임은 물론이다.

또다른 대한항공 직원도 언론 인터뷰에서 "인천공항에 70~80명으로 운영되는 대한항공 수하물운영팀이 있다"며 "운영팀 내부에 총수 일가의 수하물을 별도로 관리하는 별동대가 존재한다"고 폭로했다.

별동대는 평소 수하물운영팀의 일반 업무를 수행하지만, 총수 일가가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올 때 몰래 반입시키는 업무에 동원돼왔다는 것이다.

뉴욕발 인천행 KE086편으로 '오만 가지 물건'이 다 들어왔고, 주로 조현아 사장의 물품이 많았다는 게 A씨의 증언이다.

미국 아동복 브랜드인 '카터스' 쇼핑백과 속옷, 심지어 소시지와 양배추 등 식자재도 밀반입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150kg이 넘는 호화 가구나 인테리어 용품도 대기중이던 대한항공 승합차에 실려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러다보니 관세청이나 인천공항측이 조씨 일가의 이같은 행태를 뻔히 알고도 묵인해준 게 아니냐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가령 소시지 등 육가공품만 해도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라 '지정검역물'로 분류돼있기 때문에 검역증명서가 있어야만 반입할 수있고. 몰래 반입하다 적발되면 전량 폐기된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항공보안검색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총·칼·폭탄 등 위해물품의 기내 반입을 방지하는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양배추와 체리는 위해물품이 아니라 일반물품이어서, 항공보안검색 과정에서 싣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밀반입 루트로 지목된 '공항 상주 직원 통로'와 기내 밀반입 검색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상주직원 통로만 해도 별도의 세관 요원이 전무한 데다, 관리 주체도 관세청이 아닌 인천공항공사 직원이다.

조씨 일가의 관세 포탈 의혹에 대한 당국의 뒤늦은 대응을 놓고도 뒷말이 나온다.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당시에도 이들 사주 일가의 관세 포탈 의혹이 불거졌지만, 세관당국은 '관세포탈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이번에도 관세청이 사주 일가의 신용카드 해외 사용내역 조사에 착수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구입해 실제로 밀반입했는지는 규명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대한항공 사주 일가가 국적기와 세관 시스템을 자유자재로 사유화한 정황의 배경엔 '관행'이란 이름으로 알고도 눈감아준 당국의 무책임한 행태, 즉 '적폐'가 자리잡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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