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남편 살해범…구형보다 7년 많은 '22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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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범 역시 재판 진행중

송선미 (사진=자료사진)

 

배우 송선미(44)씨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검찰의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모(29)씨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7년을 더한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명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교사범) 곽모(39)씨의 범행 제안을 받아들여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도움 되는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접근해 안심시킨 뒤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법무법인 사무실에 있는 변호사 앞에서 무방비 상태로 대화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목을 갑자기 찔러 살해했다"면서 "그 수법이 잔인하고 대담해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무엇보다 피해자를 잃은 유족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빠지게 됐다"면서 "비록 피고인이 실체적 진실 발견에 협조하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지 않았더라도 무거운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곽씨는 지난해 7월, 재일교포 재력가인 친할아버지 소유의 680억원대 부동산을 놓고 사촌형 고모(송선미씨 남편)씨와 분쟁이 이어지자 그를 살해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곽씨는 일본의 한 어학원에서 알게 된 조씨에게 현금 20억원과 가족부양, 변호사 비용을 약속하고 고씨의 살해를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지시대로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소재 A 법무법인 회의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고씨를 찔러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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