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도 최저임금 연착륙 팔 걷어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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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사례 신고센터 운영…영세업자·소상공인 보호도 지원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노동계도 최저임금 안착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현장에 밀착한 노동조합의 특성을 살려 실제 피해사례 신고를 받는 한편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안착시키도록 대응책 마련에 힘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23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각각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노동자들의 피해 사례와 대응책에 관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한국노총은 서울 여의도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3개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위반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사업장 85곳(44.0%)이 최저임금을 위반해 임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특히 조사 대상 중 70.5%(136곳)는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피하기 위해 상여금 기본급화, 복리후생비 산정·지급 기준 변경, 휴일 연장 근무 축소 등을 추진하는 '꼼수'를 벌였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이처럼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거나 노조 협의 없이 최저임금 무력화 꼼수를 시도하는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청하고, '최저임금 위반·탈법행위 신고센터'를 여의도 본부와 각 지역 상담소에 설치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역시 이날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내 청소·경비 노동자 인원 감축 현황' 사례를 집중 발표했다.

이미 민주노총은 지난해 11월부터 지역본부와 법률원 등 전국 15개 지역에 설치한 41개 최저임금 위반신고센터를 통해 최저임금 위반 신고를 받아 2163건을 상담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우선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려는 (임금 체계 개편, 근로시간 축소)하는 사업장에 대한 정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별사업장에서 휴게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서류 상의 노동시간을 줄이거나, 인원을 줄이는 대신 단시간 노동자를 고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정부의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립대학의 경우 교육부 차원에서도 실태조사를 벌이고, 학교의 대학적립금을 활용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지원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원청사용자의 법적 책임을 확대해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위반하지 못하도록 노조법 2조를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 감독 강화 요구 외에도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늘어난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활동도 벌이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원청 분담을 의무화하고, 특히 공공부문에 입찰계약할 때 최저임금 인상분이 자동연동되도록 계약제도를 개편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구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하도급거래의 각종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하도록 정부와 공동활동을 벌이고, 시민단체와도 연대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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