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고 65억 손실' 혐의 원세훈 재산동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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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난 4일 청구한 추징보전 오늘 인용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민간인 댓글부대(사이버 외곽팀) 정치공작 활동비에 65억원의 국고를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67)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법원이 재산동결 결정을 내렸다.

12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원 전 원장이 향후 국고손실 혐의 재판에서 유죄를 받을 가능성에 대비해 지난 4일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 이날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앞으로 원 전 원장은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부동산 매매·증여는 물론, 유동자산 역시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65억원에 대한 국고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현재 원 전 원장 재산에서 해당 금액을 확보하는 과정에 있다"고 전했다.

원 전 원장은 2010년 초부터 2012년 말까지 국정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외곽팀의 온·오프라인 불법 정치 활동에 관한 활동비를 지급한 혐의로 지난달 7일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원 전 원장이 목적 외로 쓴 국고가 수백 회에 걸쳐 국정원 예산 65억원 상당에 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향후 보강 수사를 거쳐 '연예인 블랙리스트 작성', '공영방송 장악' 등 불법 정치공작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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