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제도'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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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 내년 1월 2일까지 통합보고서 제출해야

(사진=자료사진)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제도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행된다.

국세청은 12일 "다국적기업 그룹 법인 중 2016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국내 사업장은 내년 1월 2일까지 '2016년 귀속 통합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보고서는 개별기업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 등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요건에 해당하는 보고서를 모두 작성해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별·통합기업보고서 의무 제출 대상은그룹 법인 간 연간 거래액 500억 원, 매출액 1천억 원 초과하는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 국내 사업장이다.

국가별보고서 의무 제출 대상은 연결 매출액이 1조 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내 최상위 지배기업이다.

연결매출액 7억 5천만 유로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최종 모회사가 정보교환 미 시행국에 소재하면 국내 관계회사가 제출해야 한다.

통합보고서 제출 제도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G20이 각국에 도입을 권고한 사항으로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호주 등 세계 주요국이 대부분 도입했으며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도입하여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통합보고서는 역외교환정보시스템(www.axis.go.kr)을 통해 간편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국세청은 홈페이지와 AXIS 포털에 통합보고서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와 자주하는 질문을 상세하게 게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 통합보고서를 내부 자료로 구축해 다국적기업에 대한 신고안내와 세원관리에 적극 활용하고 부실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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