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 훔친 공시생들 협박한 '고시촌 마트'의 합의금 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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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고해서 시험 못보게 하겠다"며 합의금 수백만원 뜯어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과자 등 소액을 훔친 공무원 시험준비생, 이른바 '공시생'들을 상대로 "경찰에 신고해 시험을 못보게 하겠다"고 협박해 상습적으로 합의금을 뜯어온 마트 주인과 점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공동공갈혐의로 마트 주인 박모(73)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까지 1년 6개월간 서울 노량진 학원가에 있는 마트에서 과자 같은 적은 액수의 물품을 훔친 공시생 등 44명을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총 30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마트 주인 박 씨는 점장 A(36)씨를 시켜 과자 등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공시생들을 붙잡게 한 후, 창고나 사무실로 데리고 가 "경찰에 신고해 빨간 줄 가게 하겠다", "시험을 못보게 하겠다" 등의 말로 공시생을 협박해 100만원에서 300만원씩을 요구해 빼앗았다.

지난해 9월 박 씨는 마트에서 6000원어치의 과자를 훔치다 걸린 공시생을 상대로 같은 수법으로 협박해 300만원을 합의금조로 뜯어내기도 했다. 들고나온 물건 가격의 500배가 넘는 금액이었지만, 공시생이었던 피해자는 처벌을 받으면 시험을 치르지 못할까 두려운 마음에 이 같은 금액을 울며겨자먹기로 낼 수밖에 없었다.

범행기간 동안 피해자들이 훔친 물건의 금액은 총 98000원에 불과했지만, 박 씨가 합의금으로 빼앗은 금액은 3030만원에 달했다. 박 씨는 이렇게 받아낸 돈의 10~30%씩을 적발한 점원들에게 포상금조로 주기까지 했다.

하지만 박 씨는 해당 마트에서 도난 신고가 들어오는 점을 의심해 수사에 나선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적은 금액을 훔쳤을 경우, 무조건 형사처벌되지 않는다"며 "무리한 합의금 요구에 대해선 경찰과 상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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