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신암선열공원 국립묘지 승격 '청신호'…국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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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신암선열공원의 국립묘지 승격에 '청신호'가 켜졌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정종섭 의원이 공동 발의한 '신암선열공원 국립묘지 승격'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는 21일 오후 신암선열공원 국립묘지 승격 지정을 골자로 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무쟁점 법안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개정 법률안이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게 되면 신암선열공원은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 4・19민주묘지, 3・15민주묘지, 5・18민주묘지, 국립호국원에 이어 7번째 국립묘지로 지정된다.

1955년 독립운동유공자묘지로 시작된 대구 신암선열공원은 1만23㎡의 면적에 48명의 독립유공자와 독립운동 공적이 미비한 미서훈자 4명이 안장된 국내 최대 규모의 단일 독립유공자 묘역이다.

정태옥 의원은 "개정 법률안은 국회 통과 시 6개월 이내에 시행되기 때문에 이르면 내년 상반기 내에 대구에 국립묘지가 탄생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 지역 의원들과 힘을 한데 모아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태옥·정종섭 의원이 지난 7월5일 공동 발의한 국립묘지법 개정안에는 대구·경북 여야 의원 25명 전원이 발의에 동참했고 특히, 김부겸 행자부 장관은 법안 심사과정에서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에게 신암선열공원의 국립묘지 승격 지정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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