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號' 대법원 임박, 본격 사법개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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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블랙리스트 조사, 사법행정권 축소, 법원 이원화 추진 전망

국회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사무실에서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야권의 공개적인 반대를 뛰어넘은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이 오는 25일 취임하면서 '사법개혁'에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먼저 맞닥뜨릴 과제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해소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양승태 대법원장 산하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은 사법개혁 '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상태다.

김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모든 내용을 다시 살피겠다"며 "모두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추가조사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동시에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의 배경이 된 법관인사와 사법행정권 분산에 대한 개혁논의도 자연스럽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 등 일부 요직이 판사들의 승진코스가 되면서 '법원의 관료화' 현상이 빚어졌고, 인사권을 쥔 대법원장의 눈치를 살피는 판결을 하게 된다는 불만이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폭발됐기 때문이다.

특히 차관급인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을 좌우하는 대법원장에게 막대한 권한이 쏠려있는 상황에서 판사들의 독립권 침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법원-고등법원 인사 이원화'가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 대법원장도 "지법 부장판사에서 고법 부장판사로의 승진제도를 폐지하고 지법과 고법 법관인사를 이원화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상설화에 속도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대법원장은 춘천지방법원장 재직 당시 인사권과 행정권을 판사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대법원장으로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해 인사권과 행정권을 판사들에게 돌려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법원의 최대 현안인 상고법원 도입도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상고된 2심 판결 가운데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건만 대법원이 다루고, 그 이외의 사건은 '상고법원'을 만들어 사건을 맡도록 하는 방안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진했지만 실패한 바 있다.

동시에 대법관의 숫자를 늘려 1인당 사건 처리 부담을 줄여 상고심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양심적 병역거부 등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달라질지 여부도 주목된다.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을 유죄로 판단한 것과 달리 최근 1‧2심은 무죄를 선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대법원장은 청문회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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