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21일 영장심사…'법꾸라지' 결국 갇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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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21일 오전 10시 30분 오민석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리는 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에서는 특검팀과 우 전 수석 간의 불꽃튀는 법리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8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우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직무유기) 등을 받고 있다.

또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비위 내사를 방해하기 위해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을 동원해 무력화를 시도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있다.

여기에 문화체육관광부과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인사에 개입해 한직으로 좌천시켰다는 의혹도 받는다.

특히 김재중 전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CJ E&M를 조사해 고발조치 하라는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을 강요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또 최씨가 우 전 수석이 재직 중이던 민정수석실에 경찰청장, 우리은행장, KT&G 사장 등의 인사청탁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담긴 문건의 사진 파일을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우 전 수석은 “최씨를 알지 못한다”며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또는 22일 새벽쯤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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