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여직원 330명 개인정보 유출 텔레방 가상화폐로 팔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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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텔레그램에 유출
CJ그룹, 19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경찰 고발

프레그먼트 캡처프레그먼트 캡처
CJ그룹 여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텔레그램 채널이 가상화폐로 거래된 정황이 포착됐다.

22일 CJ그룹과 텔레그램 채널 거래 플랫폼 '프래그먼트'(Fragment) 등에 따르면, CJ그룹 여직원 330여명의 사진과 휴대전화 번호, 직급 등이 담긴 텔레그램 채널 소유권이 가상화폐를 받고 거래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거래는 프래그먼트를 통해 이뤄졌다. 문제의 채널은 지난해 10월 가상화폐 '톤'(TON) 1102톤에 거래된 뒤 같은 해 12월 1739톤에 다시 판매됐다. 이를 당시 시세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520만원 규모다. 채널은 현재 폐쇄된 상태다.

사건은 지난 18일 텔레그램 채널에 CJ그룹 여직원들의 개인정보가 무단 게시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CJ그룹 측은 "자체 조사를 한 결과,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조회 가능한 내용이 포함된 점 등을 토대로 외부 해킹보다는 내부자에 의한 정보 유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CJ그룹은 지난 19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건은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

경찰은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와 실제 거래 관계 등을 추적하는 한편, 판매 대금 규모와 정확한 거래 경위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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