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법정 허용치 초과 불법대부 무효, 갚지 않아도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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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글 올리며 불법 사금융 근절 의지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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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3일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대부는 무효입니다.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글을 게시하며 이런 입장을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언급하며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는 쉬워지고, 범죄 차단은 빨라집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가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썼는데, 이 대통령을 이 글을 다시 올리며 불법 사금융 피해 근절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지난 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피해자가 피해 신고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서식을 구체화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신용회복위원회가 불법 추심 및 대부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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