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박정훈 구속영장 허위 기재' 군검사들에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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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허위 기재 혐의
특검 "격노설·외압 '망상' 기재…고의 정황 충분"
군검사 측 "작성 관여·허위 인식 없었다" 혐의 부인

연합뉴스연합뉴스
특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군검사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순직해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염보현 군검사(소령)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2년, 김민정 전 국방부 감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3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박정훈 전 단장이 제기한 'VIP 격노설'과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망상이 아니라는 점을 알거나 최소한 알 수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허위로 기재했다"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중령에 대해선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조사 과정에서 이첩 보류 지시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염 소령에 대해선 "영장 기재 사실 전반을 김 중령이 작성했다고 하지만 군검사 개개인이 개별 관청"이라며 "이유 없이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다"고 말했다.

김 중령과 염 소령은 2023년 8월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육군 준장·불구속 기소)의 지시에 따라 박 전 단장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한 뒤, 이후 항명 혐의로 죄명을 변경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박 전 단장은 영장실질심사 이후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약 6~7시간 동안 구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이를 직권남용에 의한 불법 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했다. 염 소령 측 변호인은 "수사하다 보면 취사선택을 어떻게 할지는 수사기관의 재량"이라며 "위법행위에 이르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단장을 빼라는 대통령 격노와 이 사건 행위 사이 인과관계는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중령은 "특검 주장처럼 허위 사실을 기재하며 법원을 속이고 신병 확보를 시도한 적은 결코 없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2일 오후 2시에 이들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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