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유엔결의 위반 도발 중단 촉구"…北 SLBM 가능성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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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 개최
"안보 영향 분석 평가 뒤 필요 조치 점검"
순방 나서는 李 대통령에 조치 사항 보고
미사일 사거리 140km…신형 SLBM 가능성도 제기
"한미일 北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 긴밀 공유"

연합뉴스연합뉴스
청와대는 19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로,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가안보실은 북한이 함남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함에 따라 국방부와 합참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긴급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회의에서 "북한이 지난 8일에 이어 11일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국가안보실은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부터 인도, 베트남 국빈 방문에 나서는 만큼 관계기관에 대비 태세 유지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아우러 "최근 빈번해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우려하며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로,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상황과 이와 같은 조치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한편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약 140km를 비행했다. 미사일의 발사 장소가 잠수함 기지가 있는 신포인 만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거리가 140km로 매우 짧아 신형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합참은 이 미사일의 제원에 대해 분석 중이다. 
 
합참은 "한미정보 당국은 발사 동향을 추적해왔으며, 한·미·일은 '북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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