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李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전한길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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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비자금·군사기밀 中에 넘겼다" 허위 주장 방송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14일 전씨에 대해 정보통신방법상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자기의 이익을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허위의 통신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지난달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주장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내보내고, 지난달 27일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가 고소·고발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전씨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끝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전날 검찰은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면담 결과 혐의가 소명되고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며 재범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심문기일에 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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