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장 예비후보자 전과 기록 허위 공표 30대 남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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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장 예비후보자의 전과 기록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고발됐다.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시장 선거 예비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영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중순 영천시장 선거 예비후보자의 전과 기록을 허위로 기재한 설문조사용 게시물을 제작해 전통시장과 경로당 등에서 시민 550여 명을 대상으로 대면 여론조사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SNS에 3차례 공표하면서 허위 내용이 담긴 게시물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해당 조사 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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