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이어 대북송금 사건서 '키맨'으로 떠오른 이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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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판단?" "尹 지시?"…이시원 '입'에 쏠리는 시선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연합뉴스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연합뉴스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이 윤석열 정부의 검찰 수사 개입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권은 대북송금 사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주체로 이 전 비서관을 지목했다.

이 전 비서관은 순직해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서도 주목을 받았는데, 당시 특검 수사에 협조하면서 이른바 'VIP 격노설' 규명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 이번 사건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 규명이 관건인데, 종합특검이 이 전 비서관으로부터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할지 주목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과거 검찰의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관여했는지 살펴보는 중이다. 최근 국회 국정조사에선 윤석열 정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공개됐다.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공모해 800만 달러를 북한 통일전선부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사진공동취재단사진공동취재단
그런데 정치권에선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으로 혐의가 추가될 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북한 통전부와 조선아태위가 대북 금융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유권 해석을 내놨는데, 이에 대해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국가정보원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이다.

만약 공직기강비서관실 뜻대로 북한 통전부 등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면, 이 전 부지사 등에게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이 때문에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부정한 의도를 갖고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 같은 개입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이 전 비서관이다. 국정원의 자체 조사에서 대북 제재 대상에 대해 의견을 낸 주체는 이 전 비서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비서관은 윤석열 정부가 순직해병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해병특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사건 기록을 경찰에 보냈고, 이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크게 화를 내 기록 회수가 이뤄졌다는 게 해병특검 수사 대상이었다.

특히 이 전 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이후 실제 기록 회수가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진술을 했다.

이 전 비서관은 해병특검 조사에서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의 요청을 받고 기록 회수에 협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해병특검은 이 전 비서관에 대해 "당시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술했다"며 기소유예 처분했다.

종합특검도 이 전 비서관의 입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북한 통전부 등을 대북 제재 대상으로 포함하려 한 것이 이 전 비서관 개인의 의사가 아닌, 윤 전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 하에 이뤄졌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대통령이 단순히 보고받은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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