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덕수 항소심서 징역 23년 구형…"원심과 같은 형 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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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유지·확대 기여"…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강조
한덕수 "계엄 만류했지만 저지 못해"…위증·문건 혐의 부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종민 기자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종민 기자
12·3 내란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 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특검이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은 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과 동일하다.
 
특검팀은 이날 최종 의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내란 범행에 있어 중요 임무에 종사하거나 이를 방조해 내란 상태의 지속·확대에 기여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으며, 수사와 탄핵심판 과정에서 위증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원심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책임을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한 점을 짚으면서도, 허위공문서 행사 부분을 무죄로 본 데 대해 반박했다. 특검은 "대법원 판례상 행사란 내용이 진실한 것처럼 사용할 위험성만으로도 인정된다"며 "문건 보관 자체가 기록물 관리에 해당해 행사로 볼 수 있음에도 이를 부정한 것은 법리오해"라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 추경호에게 '걱정 마라'는 취지로 말하며 계엄 지속에 대한 신뢰를 부여했고, 국무회의 소집 장소 변경 등으로 해제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계엄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계엄 선포에 동의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이를 저지하려 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법정에서 "집무실에서 여러 번 만류하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며 "국무위원들을 더 불러야 계엄을 만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도 맞다"고 진술했다. 이어 "중간중간 대통령에게 가서 선포를 저지하려 노력했다"며 "무엇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저지하지 못했고, 그런 점에 대해 국민들께 큰 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계엄 관련 문건과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지시 문건을 받은 기억이 없다", "이상민에게 그런 문건이 전달되는 것을 본 적 없다"고 밝혀 위증 혐의를 부인했다. 계엄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예상하지 못한 선포로 충격을 받아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정말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내란 특검팀이 당시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고, 한 전 총리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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