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경기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감찰 조사를 진행한 경찰이 부실 대응한 경찰관 1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2명은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청은 7일 "경찰 대응 전반에 있어 안이하고 미흡한 점을 확인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은 지난달 14일 가해자 김훈(44)이 20대 여성을 스토킹한 끝에 살해한 사건이다. 피해자는 생전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자로 스마트워치를 받았지만 김훈의 살해를 막지 못하면서 부실 대응 논란이 제기됐다.
경찰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지난달 16일부터 경기북부경찰청과 구리경찰서, 남양주남부경찰서, 서울 노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20여명에 대해 감찰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스토킹 피해자와 김훈을 격리 조치하라는 경기북부청 지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구리경찰서장이 대기발령 조치됐다.
경찰은 구리경찰서와 남양주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을 수사의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제대로 된 확인 절차 없이 허위로 피해자의 안전 여부를 내부 포털에 기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인 관계성범죄 사건 2만 2388건에 대해 전수 조사를 진행해 1626건을 고위험 사건으로 분류했다.
이 기간 경찰은 구속영장 389건, 유치 460건, 전자장치 부착 371건을 신청했다. 지난해보다 일평균 신청 건수가 3~8배 증가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다만 발부율은 다소 감소했다. 구속영장 발부율은 59.7%에서 35.7%로, 유치 결정률은 45.4%에서 26.5%로 줄었다.
경찰은 112신고 접수 이전에 선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계성 범죄를 파악해 피의자를 구속한 우수 사례에 1천만원 상당의 특별성과포상금을 지급했다. 해당 피의자는 과거 가정폭력으로 구속됐지만 구치소에서 출소한 뒤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 관계자는 "구속영장 발부율과 잠정조치 결정률을 높이기 위해 관계 부처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면서 "가해자 격리와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