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인용 가능성 두고 '신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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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하자 vs 정당 자율성…법원 판단 '촉각'
소명 기회 쟁점…인용 요건 충족 여부 관건
영상·현금 전달 인정…법조계 '가처분 기각' 무게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송승민 기자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송승민 기자
'현금 살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법원에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가운데, 법조계에선 "인용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요건을 충족하기 쉽지 않은 사안"이라는 신중론이 우세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당의 제명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은 절차적 정당성과 징계 사유의 소명 정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한다.
 
김 지사 측은 최고위원회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삼을 공산이 크다. 절차적 하자가 인정될 경우 가처분 인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도내 한 변호사 A씨는 "정당 내부 징계라도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은 필요하다"며 "소명 기회가 형식적으로라도 부여되지 않았다면 법원이 문제 삼을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징계 사유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직결된 만큼, 법원이 정당의 자율성을 폭넓게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또 다른 변호사 B씨는 "정치적 결사체인 정당 내부에서 이뤄지는 행동들은 고도의 정치 행위기 때문에 재량성이 폭넓게 인정된다"며 "폐쇄회로(CC)TV 영상이 있고 김 지사도 돈 준 행위를 반박하진 못했기에 징계 절차 중 협박 등 불법적인 수단을 쓰지 않은 이상 법원이 징계 효력을 쉽게 정지시키진 못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 측은 최고위 회의 때 본인이 직접 출석해 의견 표명을 하지 못했던 점과 불복의 기회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인용을 주장할 것이다"라며 "그렇지만 서면을 통해서 의견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연합뉴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연합뉴스
불복 기회가 없었다는 점을 두고 김 지사 측에서 법원에 문제를 제기할 시 "더불어민주당 당규에 비상징계엔 재심 절차가 없다"며 "그만큼 당 내에서는 불복의 기회가 없지만 가처분 신청이라는 법적 구제 수단이 있고, 정당은 당원의 징계에 있어 상당한 재량을 갖는 만큼 김 지사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될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김 지사가 현금을 건넬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지위 등을 거론하며 가처분 기각에 힘을 싣기도 했다.  
 
B 변호사는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현직 시의원이나 청년위원장 등 권리당원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었다"며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것 만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남부지법은 김 지사가 민주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사건 심문을 오는 7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비상징계를 통해 김 지사를 제명했으며, 비상징계의 경우 재심 신청이 불가하다.

경찰은 김 지사가 지난해 11월 말 도내 한 식당에서 현직 시·군의원과 출마예정자 등 10여 명에게 대리비 명목으로 현금을 건넸다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이 사건 참고인 등을 불러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신중하지 못했던 순간의 처신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며 "사랑하는 민주당에 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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