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살포' 김관영 전북지사, 민주당 제명 반발…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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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비 지급 후 전액 회수했다"
당 감찰 착수 하루 만에 전격 제명 처분
인용 땐 경선 복귀

지난 1일 오전 전북도청,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현금 살포 의혹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송승민 기자지난 1일 오전 전북도청,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현금 살포 의혹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송승민 기자
'현금 살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전격 제명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법원에 "제명 징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관영 지사 측은 지난 2일 늦은 오후 법원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일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 지사의 제명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정청래 당 대표가 윤리감찰단에 긴급 감찰을 지시한 지 하루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제명 사유는 지난해 11월 전주 시내 음식점에서 청년 10여 명에게 대리 기사비 명목으로 현금을 건넨 사실이다.

김 지사 측은 대리 기사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선거법 위반 소지를 인지하고 다음 날 68만 원 전액을 회수했다"고 해명했다. 또 제명 결정 이후 김 지사는 "최고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지사가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 결과는 향후 전북지사 선거 판세를 좌우할 핵심 변수다.

법원이 김 지사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당의 제명 처분 효력은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즉각 정지된다. 김 지사는 민주당 당적을 회복하며 박탈당했던 전북지사 경선 후보 자격도 다시 얻게 된다. 이 경우 선거판은 당초 예상됐던 안호영 국회의원과 이원택 의원, 김 지사 간의 삼자 대결 구도로 복귀한다.

반면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민주당의 제명 처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김 지사는 당원 자격을 최종 상실해 당내 경선 참여가 원천 차단된다. 사실상 민주당 간판으로 도지사 재선에 도전하는 길은 막히게 되며, 무소속 출마 등 다른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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