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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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령자·육아가구 겨냥, 돌봄·일자리 결합한 공공임대 확대
'육아친화·청년시설' 건설비 20% 지원…23일부터 공모

서울 여의도의 한 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류영주 기자서울 여의도의 한 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류영주 기자
정부가 청년, 고령자, 양육가구 등 특정 수요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특화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공공주택사업자(지방정부, 지방공사 등)를 대상으로 공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삶의 질' 높이는 4가지 맞춤형 모델

이번 공모는 지역 여건과 입주자 특성에 따라 총 4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먼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지자체가 출산 독려나 귀농·귀촌 활성화 등 지역 현안에 맞춰 입주 자격과 거주 기간을 직접 설계할 수 있는 모델이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을 위해 미닫이 욕실문, 안전손잡이 등 무장애(Barrier-free) 설계를 적용하고, 단지 내 건강상담실과 경로식당 등 복지시설을 함께 건립한다.

'청년특화주택'은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빌트인 가구와 공유 오피스를 갖춘 주거공간을 제공해 미혼 청년과 대학생의 주거 안정을 돕는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창업가와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해 주거와 업무 공간(공유오피스 등)을 결합한 형태다.

2026년 신규 지원 확대… 육아·청년 시설 건설비 지원

특화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국토부는 '육아친화 플랫폼'과 '청년특화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에 대해 별도의 건설비를 지원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육아 특화 시설 건립비의 20%(개소당 약 7.6억 원)를 정부가 직접 지원한다. 올해 총 10개소를 선정해 약 7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청년특화시설도 공사비의 20%(약 1.6억 원)을 지원하며, 올해 총 3개소를 시범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5월 말까지 접수를 마친 뒤, 현장 조사와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말 최종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LH, 민간 아이디어 접목한 '특화형 매입임대' 병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힘을 보탠다. LH는 4월 3일부터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맞춤형 주택을 LH가 매입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모를 실시한다. 민간의 창의적인 공간 설계와 운영 노하우를 공공임대에 접목하겠다는 취지다. LH는 이를 위해 지난 3월 9일부터 '특화형주택사업단(TF)'을 구성해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에 나섰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특화주택은 수요자별 특성을 고려한 시설과 서비스로 입주민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지자체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 맞춤형 주거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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