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남 기자앞으로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은 신고 당일부터 즉시 대항력을 갖게 된다. 또한, '깜깜이'로 불렸던 다가구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과 집주의 체납 정보도 계약 전 투명하게 공개된다.
정부는 10일 전세사기 근절과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사기 수단으로 악용되었던 법적 허점을 보완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전입신고 당일 대출 '원천 봉쇄'
가장 큰 변화는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이다. 기존에는 전입신고를 마쳐도 그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일부 사기꾼들은 이 '하루의 공백'을 노려 계약 당일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임차인을 후순위로 밀어내곤 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은행권과 확정일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임대인이 계약 직후 대출을 시도하더라도 은행이 즉각 임차인의 존재를 확인하고 대출을 거절할 수 있게 된다.
"내 보증금보다 앞선 빚, 한눈에 확인"
그동안 다가구 주택 세입자들은 먼저 들어온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액이나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알기 어려웠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안심전세 앱'을 고도화한다.
이 앱을 통해 임대인의 동의 하에 해당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현황과 체납 정보를 앱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주변 시세와 경매 낙찰률을 분석해 해당 계약이 '깡통전세' 위험이 있는지 시뮬레이션해 주는 기능이 강화된다.
공인중개사, '단순 중개' 넘어 '책임 중개'로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책임도 강화된다. 앞으로 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및 미납 국세 등 위험 요소를 반드시 설명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만약 중개사가 사기 공모에 가담하거나 중대한 설명 의무를 위반할 경우, 기존 과태료 처분에 그쳤던 처벌이 최대 영업정지까지 확대된다. '몰랐다'는 핑계가 더 이상 통하지 않도록 책임 소지를 명확히 한다.
정부는 이 달 내로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시스템 연동 등 준비를 마쳐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시행 전까지 임차인들은 특약 사항에 '계약 당일 근저당 설정 금지'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