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무료 공연 제공 적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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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전남 한 기초자치단체 시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등 고발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제공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구민에게 무료 공연을 제공한 전남 한 기초자치단체 시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등이 선관위에 적발됐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2025년 12월 모 연구소 송년 음악회를 개최해 선거 구민 220여 명에게 150만 원 상당의 전문 예술인 공연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전남 한 기초자치단체 시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 등 3명을 11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 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남 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라면서 "선거범죄 발견 시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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