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송가인 '미등록 기획사' 무혐의…대표·법인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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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않고 계약 체결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가수 송가인 연예기획사 대표와 법인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송가인 본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송씨가 소속된 가인달엔터테인먼트 대표 A씨와 해당 법인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송씨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 2024년 서울 서초구의 한 사무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약 1년 동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영위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과 1인 초과 개인 사업자로 활동 중인 연예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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