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가수사본부장 박성주)가 서민 생활과 밀접한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 상황을 상시 점검하는 체계를 확립한다.
국수본은 사건 통지 절차, 수사 정보 유출 관리 실태 등 분기별 주제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하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한다고 18일 밝혔다.
국수본(6명), 시도경찰청 수사 감찰(36명)·수사심사관(37명) 등 수사 전문가 총 79명을 수사 현장에 상주시키고, 고소·고발 사건 수사 상황을 확인해 지도하거나 점검하는 방향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또 이들은 전국의 시도경찰청, 경찰서 수사 부서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절차 위반·사건처리 고의 지연 여부 등을 점검한다. 사건 내용의 법리 적용과 수사 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살펴보며 지도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고소·고발이 접수된 지 6개월을 초과한 사건이나 입건 전 조사 종결 사건, 관리 미제 사건 등 자칫 방치되거나 고의로 지연될 수 있는 사건들은 중점 점검 대상이다.
점검 과정에서 수사관이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면 수사 업무 배제, 징계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청은 2025년 6월 정부 출범 이후 경찰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수사 인력 1907명을 보강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사기·보이스피싱·마약 등 민생 사건 처리에 대한 상시 점검이 일선 수사 부서에 긴장감과 관심을 고조시켜 경찰 수사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