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사병화" 尹, 1심 징역 5년 그친 이유는?[박지환의 뉴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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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박지환의 뉴스톡

■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연결 : 정다운 기자


[앵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여러 범죄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징역 5년.

계엄 선포를 앞두고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수사 국면에서 경호처를 동원해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에 대한 건데요. 어떻게 정해진 형량인지, 선고 내용 살펴봅니다. 정다운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오늘 선고한 혐의는 일단 내란우두머리 혐의와는 별개인거죠?

[기자]
맞습니다. 내란특검이 사형을 구형했던 그 사건 선고는 다음 달 19일에 있고요. 오늘은 계엄 전후 추가로 성립하는 범죄혐의들에 대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계엄 선포를 앞두고 국무위원 일부만 불러서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와 계엄사령관 임명과 관련한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수사 국면에서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경호처 간부를 통해 비화폰 현출을 방해한 혐의 △계엄 사후에 허위로 계엄선포문을 만든 혐의 등입니다.

16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류영주 기자16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류영주 기자
[앵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형사법정에 나온 첫 판단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백대현 재판장 선고부터 들어보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아니합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피고인 일어서십시오.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앵커]
혐의가 굉장히 많은데 형량이 5년이라니 적게 느끼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찬찬히 살펴보죠. 어떤 혐의가 유죄로 나온 건가요.

[기자]
앞서 말씀드린 대부분의 혐의는 유죄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한덕수 이상민 박성재 등 계엄 유관 국무위원들만 먼저 불렀었죠. 그 다음엔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가 필요하다고 건의하자 6명의 국무위원을 더 불렀습니다. 이 중 박상우·안덕근 전 장관은 용산 대통령실로 들어가던 중에 계엄이 선포되면서 심의에 참석하지 못했고요.

재판부는 아예 소집 통보조차 받지 못한 7명의 국무위원과 제때 도착하지 못한 국무위원 2명, 총 9명의 계엄 심의권이 침해됐다고 봤는데요. 다만 호출을 했는데 도착을 못한 2명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이 심의권을 침해하려 한 고의를 인정하긴 어렵다면서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비상시에 이런 국무회의 절차를 다 지키고 있을 틈이 어디 있느냐', 또 '계엄과 관련한 중요 사무를 맡을만한 부처 장관들만 선별해 부른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6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류영주 기자16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류영주 기자
백대현 재판장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및 계엄법에서 계엄 선포에 관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특별히 명시하고 있는 것 역시 대통령의 국가 긴급권 행사 권한의 오남용을 막고 그 독단을 견제하기 위함이므로 국무위원 전원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신중을 기하였어야 합니다."

[앵커]
체포방해 혐의에 있어서는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기 때문에 나는 정당하다 이런 주장을 했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우선 공수처에 법률상 직권남용 수사권이 있고, 현직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 말고는 소추되지 않지만 수사는 별개라는 점을 들어 수사가 가능하다고 했고요.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내란우두머리혐의 수사를 하게 된 점이 인정된다면서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도 인정했습니다.

[앵커]
앞서 국무회의의 절차적 위법성이나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은 다음 달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에서도 중요한 부분인데, 윤 전 대통령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거네요.

[기자]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월에 저희 CBS가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하면서,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한 압수수색 예외조항,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명시한 것을 단독 보도한 적이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이런 내용이 담긴 체포영장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적법한 영장이다,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수사,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기한 체포를 방해한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위반교사 혐의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 받게 됐습니다.



백대현 재판장의 말 들어보시죠.
"피고인은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가지는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하여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게 하였는데, 이는 일신의 안위와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 한 것입니다."

[앵커]
그 당시 공수처, 경찰과 경호처가 대치했던 상황을 생각하면 다시 한 번 아찔해 집니다. 그런데 5년 징역형은 좀 약한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기자]
특검은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는데 그에 비하면 딱 절반 정도 나온 거죠. 우선 앞서 말씀드린 일부 국무위원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나 외신 기자단에 전파를 지시한 허위의 PG(프레스 가이던스) 관련 혐의가 무죄로 판단이 됐고요.

또 사후 계엄선포문 관련 범행은 아무래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주도로 이뤄진 범행이어서 윤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했다고 보긴 어려운 점. 또 윤 전 대통령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고가 딱 1시간 정도 걸렸는데, 윤 전 대통령은 대부분 무표정이었지만 점점 얼굴이 상기되는 모습으로 최종 주문을 들었고요. 판결 선고 후 변호인단은 "특검의 일방적인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판결"이라면서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란특검도 법원의 양형과 일부 무죄 사유를 정밀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오늘 나온 선고 내용을 토대로 다음 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판결, 그리고 2월 19일 윤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사건 판결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정다운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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