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뒤집힌 민주당 윤리심판원 결정…공천잡음 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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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표, 윤리심판원 의결 뒤집어
지도부 "추가 증거로 의혹 명백해져"
'친 정청래' 밀어주기 아니냐는 의심 사

연합뉴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잡음 없는 경선'을 약속했지만, 벌써부터 잡음이 일고 있다. 최근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징계를 취소한 인사에게 정 대표가 비상징계를 단행하자 "경쟁후보를 징계해 정 대표 측근을 밀어주려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왔다. 지도부는 추가 증거 확보에 따른 결정이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불법 당원 모집 의혹'에 관한 징계 절차를 최근 마무리했다.

이 과정에서 전남 신안군수 선거 출마 예정자인 김태성씨는 냉·온탕을 오갔다.

김씨는 선거에 대비해 당원의 주소지를 자신의 선거구로 허위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아, 지난 달 1일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원자격정지 2년 처분을 받았지만 한달 뒤 징계가 취소됐다.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달 30일 김씨가 온라인 입당 당원 모집을 위해 정치적 조직 등을 이용하거나 직접 지시했다고 볼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징계 취소를 의결했다.

윤리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여러 사정들에 비춰 보면 원심과 당심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재심신청인이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리심판원 결정을 정 대표가 뒤집고 '비상징계'를 결정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비상징계'는 당헌·당규상 당대표의 고유 권한이지만, 대표가 지도부로부터 독립된 기구인 윤리심판원의 결정과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사례는 드물다.

민주당 당규를 살펴보면 당 대표는 선거 또는 기타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않으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에  의결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최근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 만지작거리고 있는 제명 카드가 바로 당 대표의 '비상징계' 권한이다.

김씨 측 관계자는 "무리한 공작이라고 보고 있다. 압력을 넣어 죄 없는 사람을 자른 것"이라며 "정 대표 측근 밀어주기 아니냐"고 의심했다. 이번 비상징계로 김씨의 유력 경쟁 상대이자 친청 인사로 꼽히는 박우량 전 신안군수가 수혜를 입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당 지도부는 윤리심판원 결정 후 김씨의 불법 당원 모집 의혹의 추가 증거 자료들이 보고됐다고 반박했다.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징계) 요건에 부합하는 근거 자료들이 추가로 접수되면서 지도부가 검증했고, 그 연관성이 명확하다고 판단해 비상징계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도부 측은 추가로 접수된 근거 자료가 어떤 내용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김씨나 그 직계 가족, 선거 캠프 핵심 관계자 가운데 일부가 불법 당원 모집에 관여돼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다른 지도부 관계자는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면 일사부재리 원칙 등 윤리심판원에게 부담이 있다. 윤리심판원은 제한된 증거로 옳은 결정을 내렸지만, 결정 이후 접수된 증거들이 명백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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