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봤는데'…종업원과 손님 흉기로 찌른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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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징역 3년 6개월

창원지법창원지법
평소 자신을 무시하듯이 쳐다본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던 중 식당 종업원과 손님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김해시 한 식당에서 이곳 종업원들이 평소 자신을 무시하듯이 쳐다본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50대 종업원 B(여성)씨와 40대 손님 C(남성)씨를 그곳에 있던 흉기로 수회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이 같은 흉기 난동에 B씨는 상처를 입은 채 밖으로 탈출했고, C씨는 A씨에게서 흉기를 빼앗아 밖으로 달아났다.

A씨는 범행 직후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이곳 종업원들이 무시한다고 생각해 평소 불만을 품었지만 실제로는 이들 3명은 모두 초면이었다고 한다.

B씨는 전치 12주, C씨는 전치 8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A씨는 일정한 주거나 직장없이 모텔에서 생활하던 자로서 평소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등 불안정한 생활환경과 정서상태가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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