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아동 공병 줍게 하고 때린 엄마…아빠는 웃으며 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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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친모 '징역 1년' 선고…친부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
어린 자녀에게 공병을 줍도록 한 것도 모자라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한 친모가 실형을 받았다. 친부는 학대를 말리기는커녕 웃거나 페트병을 던지며 동조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모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실형 선고로 A씨는 법정 구속됐다. 
 
함께 법정에 선 친부 30대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3년 8월 28일 오후 10시 48분쯤 도내 한 재활용센터에서 쓰레기를 뒤져 플라스틱 컵과 공병을 모으다 어린 자녀가 자신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한 혐의다.
 
이들 부모는 6세에 불과한 자녀에게 무거운 가방을 들게 하거나 공병을 찾도록 했다. 피해 아동이 병이나 컵을 줍지 않아 답답하다면서 8분가량 다양한 방법으로 신체적으로 학대했다.
 
A씨는 가방에 플라스틱 컵을 정리하는 피해 아동을 뒤로 잡아당겨 엉덩방아를 찧게 하는가 하면 피해 아동의 엉덩이를 손으로 쳐서 넘어지게 하는 등 수차례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씨는 학대 모습을 보고도 A씨를 말리거나 피해 아동을 보호하지 않았다. 오히려 A씨의 학대 행위에 동조하며 웃거나, 피해 아동을 향해 페트병을 던지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이들 부모는 자녀 학대와 유기, 방임으로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김희진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이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부모인데도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는커녕 수차례 육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 아동의 정상적인 성장을 방해했기 때문에 엄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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